필리버스터는 통상 소수 정당이 다수당의 의사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다.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맞불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형국이다.
여기에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까지 가세하며 국회는 그야말로 '필리버스터 대전'이 벌어진 상태다.
다음은 정·알·못(정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필리버스터 관련 문답이다.
Q. 필리버스터가 뭔가
의회 안에서의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다. 장시간 연설, 규칙발언 연발,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남발, 요식 및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이 이에 해당된다.
필리버스터는 원래는 서인도의 스페인 식민지와 함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Q. 이번이 처음인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를 가장 처음 한 인물은 1964년 당시 의원이었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 당시 야당 초선 의원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료 의원인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발언해 결국 안건 처리를 무산시켰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필리버스터는 2016년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을 막기위해 진행했다.
Q. 밤새도록 혼자 얘기해도 되나
그렇다. 일단 시작되면 의원 1인당 1회에 한 해 토론을 할 수 있는데, 시간 제한이 없다.
앞서 설명한 2016년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는 192시간 넘게 진행된 바 있다. 현재까지 이종걸 원내대표가 총 12시간 31분의 무제한 토론으로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Q. 아무말이나 해도 되나?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필리버스터와 연관된 사안에 대해서만 발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국회법 102조 '모든 발언은 의제(議題) 외에 미치거나(의제와 관련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필리버스터 안건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게 매우 광범위하다. 가령, 2016년 민주당 필리버스터 당시 김광진 의원은 헌법 전문을 모두 읽었는데, 이 역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민주당의 논리와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Q. 중간에 화장실은 어떻게? 물은 동료 의원이 떠다줘도 되나?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국회의장의 재량이라는 게 통설이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기저귀를 차기도 한다. 지난 23일 한국당 첫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주호영 의원은 실제로 기저귀를 찼다고 한다. 반대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24일 새벽 필리버스터를 하다가 잠시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에 다녀왔다고 한다.
Q. 꼭 야당만 할 수 있나?
아니다. 여당도 신청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있다. 여∙야와 관계없이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여당 혹은 야당이 신청을 통해 동시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따로 신청해야 한다.
Q. 한 번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언제까지 지속되는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해당 국회 회기(會基)가 끝날 때까지 진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번 임시국회는 오는 25일까지다. 그러면 필리버스터는 25일 자정까지 계속될 수 있다. 다만, 스스로 토론을 멈추거나 토론자로 나설 의원이 더 이상 없을 경우 무제한 토론이 끝난다.
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원하고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종결에 찬성할 경우에도 무제한 토론이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