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도 2조 1600억원 규모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올 한 해 동안에는 지난 20일 기준 83만개 사업장, 노동자 343만명을 대상으로 2조 8천억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왔다.
덕분에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지난달 말 기준 전년동월대비 22만 3천명(3.8%) 늘었고, 근속기간이나 최저임금 미만율, 서면근로계약 작성비율 등이 모두 개선됐다.
정부는 비록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예년(2018년 16.4%, 2019년 10.9%)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그동안 누적된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인 노동자를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의 120%인 215만 원 이하 노동자를 지원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보수 기준도 역시 210만원에서 215만원으로 오른다.
다만 1인당 지원금액은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감안해 5인 미만 사업장은 15만원에서 11만원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은 13만원에서 9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또 건강보험료는 올해와 동일하게 5인 미만은 60%, 5인∼10인 미만은 50% 감면하되 전년(2019년 신규) 가입자는 10% 감면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매 회계연도별로 모든 계속 지원자에 대해 지원신청서를 다시 제출받아 요건을 재검증해 사업장 규모, 소득 등 변동사항을 확인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만 지원하지만, 공동주택 경비나 청소원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또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하고, 장애인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도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한다.
다만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노인장기요양기관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지원을 종료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병원이나 변호사 등 고소득 사업주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점을 감안해 고소득 사업주 지원배제 기준은 현행 과세소득 5억 원 초과자에서 3억 원 초과자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부정수급 조사 전담반을 신설해 지방노동관서와 합동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조사를 거부하는 사업장에는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점검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자진 신고도 활성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