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4일 '제15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폐·천식 질환, 태아피해 조사·판정 결과, 폐·천식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143명(신규 73명, 재심사 70명) 중 43명을, 천식질환은 200명(신규 125명, 재심사 75명) 중 13명(재심사 3명 포함)을, 태아피해는 2명 중 1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질환별 중복 인정자를 제외하고 총 894명이다.
또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207명을 포함하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888명에 달한다.
이날 위원회는 이미 폐질환과 천식질환 피해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75명에 대해서도 피해등급을 판정해 19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종합 지원센터' 상담실로 연락하거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