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을 뺀 여야 정당이 합의한 법안에 내년 총선에만 예외 기준을 적용한 것을 두고는 '1회용 선거법'이 아니냐며 맹비난했다.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곧바로 비례대표 정당을 결성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이 계획대로 오는 26일 공직선거법을 처리할 경우 비례의석 확보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위성정당을 만들어 지지자들에게 정당 투표는 그쪽에 하도록 '전략 투표'를 유도하고, 선거가 끝난 뒤 합당하는 방식으로 지역구와 비례 의석을 모두 취하는 전략을 논의해 왔다.
다만 비례한국당이라는 당명은 지난 10월 중앙선관위에 이미 다른 사람이 창당준비위원회를 등록하고 창당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
김 정책위의장은 "비례한국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분에게 정식으로 접촉해보려 한다"며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으면 비례한국당 창당준비위와 함께하고, 뜻이 같지 않으면 새로운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중앙선거관리위에 비례한국당이라는 이름을 이미 등록한 최인식 전 통일한국당 대표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에게 그런 연락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선거법은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나서야 내용을 알 수 있었다"며 "부칙을 보니 비례의석 47석 중 30석에 대해서만 연동형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병립형(기존)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서만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법조문을 만든 건 처음 봤다"며 "오로지 특정 개인의 이익, 정파의 이익, 더 나아가 이번 선거구 협상에 함께 가담한 무리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해괴한 선거법이 얼마나 반헌법적인지 공개하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인하한다는 것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정개특위 과정에서는 연령을 낮추면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이 선거판이 되는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 때문에 학제 개편과 함께 이뤄져야만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본회의에서 선거법을 '기습 상정'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하고 국회법을 개정해 의장이 함부로 의사봉을 두드리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