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2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의 주요성분을 허위로 기재해 제출한 것으로 의심하는 검찰은 이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지난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허위 자료 제출 등 인보사 허가 과정 등 의혹 전반을 조사했다.
이 대표는 또 코오롱생명과학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사기 상장 의혹에도 연루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코오롱티슈진 상장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 관여해 한국거래소 등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관리자(CFO)인 권모 전무와 코오롱생명과학 양모 경영지원본부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각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티슈진의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허위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허가를 받게 하고, 자산이나 매출액을 상장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권 전무 등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의자들의 지위와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 있다"며 지난 6일 구속했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첫 유전자치료제로 국내 판매를 허가받았지만,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5월 허가가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