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4일 오전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정보과, 울산남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등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국면에 이른바 '하명수사'를 받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경찰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자료 등을 압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경찰이 김 전 시장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불법적인 지시·보고가 있었는지, 청와대 등과 소통한 흔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수사한 당시 수사과장 A총경 등 경찰 6~7명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당시 수사과장이던 A총경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울산경찰청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백원우 민정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 소속 행정관을 만난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울산청 소속 경찰 10여명 이상을 소환해 조사하려 했으나 일부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찰에 대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검찰은 대검찰청과 울산지검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도 했다. 지난 4월 울산지검이 울산경찰청 지수대를 상대로 압수했던 당시 경찰 수사팀의 PC 등 수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