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재학 중인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18세 이상)이지만, 그간 특례조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대신 수급액이 더 많은 장애아동수당을 받았다.
하지만 장애인연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액이 장애아동수당보다 많아짐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이들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법령을 개정했다.
올해 기준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의 월 최대 지급액은 각각 20만원, 38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