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지난 고령노동자 계속 고용하면 월 30만원씩 지원

내년 1월 1일부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시행

(사진=자료사진)
내년부터 고령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노동자 1인당 분기당 9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현재 직장에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 이후에도 노동자를 계속 고용 혹은 3개월 내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위의 경우에는 해당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씩 사업주를 지원하고, 이를 위해 246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다만 대기업, 공공기관, 중견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100인 이상인 기업 가운데 60세 이상이 가입자의 20%를 넘는 곳도 지원받을 수 없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노동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 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대체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 지원 범위도 확대됐다.

그동안 임신 노동자가 노동시간 단축이나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할 때 사업주가 같은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신규 고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신 노동자가 노동시간을 단축할 때 채용한 대체인력을 출산 전후 휴가 등에도 계속 고용해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노동자 복지를 위해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련 기술 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의 연령 제한(현행 14세 이상)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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