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수진(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면 되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자리를 바꾸셨네요, 오늘 두 분.
◆ 백성문> 그러니까요.
◇ 김현정> 조수진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조수진> 안녕하세요. 조수진입니다.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 김현정> 오늘 라디오 재판정. 오늘 크리스마스하고는 상관은 없는 주제인데 상당히 요즘 뜨거운 주제입니다. 제가 먼저 주제 외치고, 외치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TV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가수 故 김성재 편의 방송을 만들어놨는데 방송이 금지가 됐습니다.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냐. 아니면 개인의 인격권 보호가 우선이냐. 오늘 주제 이걸로 올려봤습니다. 사실은 오늘 양쪽의 주장이 어떻게 나올지 준비하시기도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송 내용이 다 공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 백성문> 그렇죠. 방송 내용 공개됐다면 저희가 그걸 보고 평가하기가 조금 더 나았을 텐데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기사나 그 당시 과거에 알려진 사실 관계를 기초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 지금 주어진 정보들로만 가지고 판단을 하되 방송이 우선이냐. 그 방송에 등장한 그 개인의 인권이 우선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제가 임의로 제 마음대로 그냥 나눠드렸어요, 입장을. 그래서 두 분한테 준비를 좀 해 오시라고 했는데 백 변호사님, 방송해야 된다 쪽 입장을 맡아주세요.
◆ 백성문> 지금까지 사실 이런 류의 방송은 대부분 허용돼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저희가 이 방송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건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이거는 방송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방송해야 된다, 알권리, 찬성. 이쪽을 이렇게 이쪽을 맡아주시고요. 조 변호사님한테는 방송 금지 쪽. 인격권 쪽을 좀 맡아달라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 조수진> 맞습니다. 제가 법원 입장을 한번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하시죠. <그것이 알고 싶다>가 만들어놓은 방송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듀스의 멤버 故 김성재 씨의 사망 사건을 재조명한 거라고 해요. 김성재 씨의 사망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1995년 11월 20일이었어요.
◆ 백성문> 사실 제가 엄청난 팬이었거든요. 듀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김성재 씨. 그래서 저도 이 당시에 너무 많이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솔로로 데뷔해서 앨범을 다시 내고 나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더 우리를 놀라게 했었죠. 이렇게 안타깝게 사체로 발견이 됐었는데.
◇ 김현정> 그게 첫 방송. 그러니까 솔로 앨범 말하자면을 내고 나서 첫 방송이 있던 날 밤에 숨진 거죠?
◆ 백성문> 맞습니다. 그런데 김성재 씨 사망할 당시 상태를 보면 오른팔에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에서는 동물 마취제인 졸레틸이 검출됐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옛 여자친구 김 모씨였습니다. 이 김 모 씨가 지목이 돼서 결국 검찰에서는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고요. 기소를 해서 1심에서 무기 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유죄 판단이 났었죠. 그런데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둘 다 무죄 판단을 하면서 이제 이 사건이 종결이 됐는데 이 문제가 24년 만에 이 방송을 제작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 김현정> 1심에서는 무기 징역이었군요. 그런데 2심, 3심이 뒤집어진 거군요.
◆ 백성문> 그렇죠.
◆ 조수진> 처음에는 경찰에서 심장 마비사로 판정을 했었는데요. 부검 결과 이것이 졸레틸이란 것에 검출이 되면서 그러면 주변에서 이것을 누가 구입했느냐라고 봤더니 여자친구가 구입을 했다는 것. 평소에 굉장히 집착을 했다. 이런 정황이 드러나면서 용의자로 몰려서 1심에서는 검찰이 사형까지 구형한 끝에 무기 징역 선고가 됐던 것인데.
◇ 김현정>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 3심에서 뒤집어진 이유는 뭐예요?
◆ 조수진> 거기서 변호사들이 반대 증거를 낸 것들이 당시의 과학 기술로는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 졸레틸 1병을 구입했어요. 그러면 1병으로 사망했다라는 인과 관계가 나와야 한다. 그런 전제를 세웠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과학적으로 보니까 1병은 성인 남자에 대한 치사량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사망시각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받아들여져서 결국에는 증거가 모호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가 난 거죠.
◆ 백성문> 양립된 사실 관계가 생겼으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확신할 수 없었던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무리가 됐고 사실은 잊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알고 싶다가 다시 김성재 편을 제작을 했습니다. 다시 이 사건을 들여다보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이나 방송이...
◆ 백성문> 방송 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거죠.
◇ 김현정>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그 여성 측에서 낸 거죠? 그걸 법원이 받아들여준 거예요, 두 번이나.
◆ 백성문> 맞습니다. 지난 8월에 먼저 김성재 씨 사망 미스터리를 다룬 방송을 방영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김 씨 측에서 '이거는 개인의 인격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거고 이미 무죄 판단이 다 나온 것을 다시 마치 내가 범인인 것처럼 방송하는 건 안 된다, 막아달라' 했더니 법원에서 인용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SBS 측에서 그러면 이제 논란이 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소위 말하는 증거들을 더 확보를 하고 다시 '28개의 주사 흔적 미스터리, 故 김성재 사망 사건'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12월 21일 밤 11시 10분에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방송 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져서 방송을 못하게 됐죠.
그래서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 또 PD연합회에서 '공공 관심이 집중된 미제 사건을 취재해 방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제작진에 대한 모욕이다' 그렇게 법원의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 김현정> 강력하게 반발한 것까지가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방송 금지 가처분, 그러니까 방송 못 하게 하는 게 맞다라고 결정한 이유는 뭘까요?
◆ 조수진> 법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논리 일관성이 있는 처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법원에서는 이 여성에 대해서 95년도, 96년도에 이미 여러 증거를 종합해서 그 당시 제출된 증거를 다 판단한 다음에 2심, 3심을 거쳐서 무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방송 측에서 하려는 결론이 결국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이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 볼 때는 법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낸 사안에 대해서 반대되는 내용을 보도하겠다라는 것은 그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받은 사람에 대한 명예 훼손이다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건데요.
지금 8월달에 그 냈던 결정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불특정 다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서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방송 내용의 가치가 그 여성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약간 비교할 만한 부분이 영화 김광석 부분하고도 비교할 수가 있어요.
◇ 김현정> 가수 김광석 씨요?
◆ 조수진> 맞습니다. 이상호 기자가 김광석 씨와 그 처인 서해순 씨 관련된 그런 의혹을 영화로 만들어서 상영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 영화에 대해서 상영 금지 가처분을 서해순 씨가 냈어요. 그런데 그건 기각돼서 상영이 됐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법원이 굉장히 일관성이 있다는 게 그 서해순 씨 관련해서는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낸 적이 없어요. 재판한 적이 없으니까요.
◆ 백성문> 입건조차 안 됐으니까.
◆ 조수진> 그러니까요. 법원 입장에서는 그런 의혹 방영해라. 그거는 아무런 막을 이유가 없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 김성재 씨 사건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판결까지 다 무죄로 낸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되는 내용이 방송되는 것은 명예 훼손이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 김현정>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지금 이게 24년 전 사건이죠. 얼마 전에 우리가 이춘재 자백을 통해서 윤 모 씨 무죄 관련 지금 재심 곧 개시가 될 것 같아요. 검찰까지 개시 의견 동일한 거 보면. 그러면 그때 유죄 판결은 100% 맞는 건가요? 우리가 그런 과거의 판결이 무조건 100% 옳다라는 전제 하에 지금 법원의 판단이라면 저는 이해가 돼요. 조금 전에 조수진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최근에도 과거 판결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목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게 정확하게 24년 전 사건이에요.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가 처음에 언급하셨던 것처럼 그때 과학 기술로는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것이 알고 싶다'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도 지금 일단은 앵커였던 김상중 씨나 제작진 얘기로는 새로운 증거 자료들을 꽤 많이 확보했고 여러분들의 제보가 있었고.
◇ 김현정> 제보가 여러 건 있었답니다.
◆ 백성문> 그리고 그때의 과학 기술로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무려 53명의 전문가와 접촉을 하고 25편의 논문, 해외 취재 같은 것들을 통해서 방송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무죄 판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서 이 정도 준비를 했다라는 건데 법원의 무죄 판결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성역이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격과 침해로 생각하면 이름까지 공개됐던 서해순 씨가 훨씬 세죠.
◇ 김현정> 새로운 사실이 안 나온 채 예전 것을 다시 방송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실, 새로운 제보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안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 말씀.
◆ 백성문> 그리고 이게 무죄 판결이 나온 것 재심을 통해서 유죄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 소위 말하는 김 모 씨의 신상이 혹여라도, 혹여라도 이게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서 유죄 가능한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처벌받는 상황도 아니고요. 일단은 그래서 이거는 이건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그 당시에 확인하지 못했던 것들을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한다면 이건 충분히 방영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 김현정> 조 변호사님?
◆ 조수진>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이건 제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부를 욕할 일이 아니고 하나는 증거 재판주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살인죄 공소 시효가 한정돼 있다라는 문제예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마는. 그 당시만 해도 살인죄 공소 시효가 15년이에요. 그래서 2010년에 이미 이 사건은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김 모 씨라는 여성 측에서는 24년 동안 본인이 무죄 받았는데도 계속해서 거론되니까 억울하다. 사실 그렇게 얘기할 만한 상황에 있는 것이고.
아까 증거 재판주의 말씀드린 것은 법원이 사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판기와 같다. 동전을 넣어줘야 커피가 나오는데 이 사건은 초동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동전을 잘못 넣었다고 해요. 뭐냐 하면 CCTV만 확보를 했으면 그 시간에 들어가는 사람을 확인했으면 끝날 일인데 처음에 심장 마비로 판정을 하면서 며칠 뒤에야 CCTV를 확보하러 부랴부랴 부검 결과 나온 다음에 가보니 이미 삭제되고 없더라라는 거예요.
◇ 김현정> 그렇군요.
◆ 조수진> 그래서 결국에는 결정적인 동영상을 확보를 못 한 상태에서 그 약물의 양이 어떠니, 미국에 조사를 보내네. 이러다 보니까 증거가 흐려진 거예요. 그러면 증거 재판 주의 상황에서 초동 수사를 잘못한 수사 기관의 잘못. 그리고 공소 시효가 그 당시에는 한정돼 있어서 지금 과학 기술이 발달을 해서 새로운 증거가 그 당시에 비해서 많이 나오고 이 약물 자체가 얼마큼이 성인 남성의 치사량인가에 대해서 더 많이 발전된 과학조사 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는 되돌릴 수 없는 여러 제도가 맞물려버린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사건만 이러한 모든 제도를 다 뒤엎고 다시 사회적으로 단죄하겠다라는 것이 법원이 볼 때는 탐탁지가 않았던 거죠.
◇ 김현정> 이것만 허가한다면 지나치게 이례적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조수진 변호사님은 법원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은. 어찌 보면 저희도 지금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원의 얘기가 무조건 옳지 않다는 취지의 말씀을 지금 조수진 변호사님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죠. 그때 지금 초동 조사도 잘못된 거. 사실 대중들은 그때 왜 무죄가 나왔고 초동 수사가 뭐가 잘못됐고 이런 거 잘 모릅니다.
◇ 김현정> 몰라요. 그때는 알았어도 잊어버린 분도 많으시고.
◆ 백성문> 그렇죠. 벌써 24년 전인데 그때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알고 있어도 다 잊어버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춘재 사건에서도 보듯이 수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 그다음에 그 이후의 재판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을 여지의 지적은 사실 과거를 돌아보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재방영이 아니라 이걸 제작해서 방영을 한다면 말씀하셨던 그 당시의 초동 수사의 문제점. 수사 제도도 이런 식으로 변경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당시에 과학적으로 해결되지 못했던 것이 지금이라도 과학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
또 하나는 이거는 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 화두를 던진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재심이라고 하면 유죄 판결이 나온 피고인이 원래 무죄예요. 너무 억울해. 그래서 인정이 되는 게 재심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유죄 받은 사람이 억울해서 재심을 신청하고 그때 결정적으로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재심이 시작되는 거죠.
◆ 백성문> 그렇죠. 무죄로 풀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쉽게 말해서 명예 회복을 해 주는 거고 그간 살았던 잘못된 구금에 대한 보상도 해 주는 거고.
◇ 김현정> 그러니까 무죄를 받은 사람이 다시 신청할 수는 없는 거네요.
◆ 백성문> 무죄를 받은 사람을 검찰에서 다시 유죄로 할 수는 없습니다.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재심은 없어요. 재심이란 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는 지금 이 사건에 무슨 바로 뭐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재심을 만들자가 아니라 과거보다 지금은 굉장히 수사 과학적으로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된 단죄를 하려면 무죄가 유죄로 바뀌는 재심 제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사실 공익적인 얘기도 국민들한테 던져보는 거죠.
◇ 김현정> 화두를 던지는 차원.
◆ 백성문> 그런 류의 공익적인 내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대법원까지 확정된 판결에 그 당시 무죄 판단을 받았던 분의 인격권만을 너무 강조하는 건 다소 좀 지나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 김현정> 청취자들의 문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 님은 그런데 화성 이춘재 사건 보면 유죄 받은 사람도 방송에서 파헤쳐서 의문 제기하기도 하잖아요. 왜 이번 건만 문제 제기를 못 합니까? 이런 분 계시고. 하지만 황** 님은 개인적인 생각으로야 방송해야 할 것 같지만 법적으로는 방영 어려울 것 같네요. 조수진 변호사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24년 동안 더 억울해하는 김성재 씨 생각하면 방송해야죠, 윤** 님은 그러셨고. 9***님은 무죄로 이미 대법원 결정까지 난 걸 방송국 추론으로 보도하는 건 반대한다는 이런 의견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표결에 부치지는 않으려고 해요. 두 분의 입장을 저희가 임의로 나눠드렸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표결에 부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제도적으로 뭔가 변화해야 될 지점은 없는지 또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화두를 던져봤습니다.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 김성재 씨의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금지 가처분 사건 같이 고민하면서 여러분 의견은 더 보내주십시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백성문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 두 분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조수진>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