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차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전날 밤 11시40분쯤 서울 종로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씨를 경찰서로 동행해 조사한 이후 귀가 조치시켰다. 당시 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46%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차씨는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차씨를 다시 불러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