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훈련의 대명사에서 한국교회의 분쟁의 상징으로 추락했던 사랑의교회에 크리스마스 기적이 찾아왔다.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와 오정현 목사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했던 갱신공동체(대표 김두종 은퇴장로)가 23일 오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7년간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는 합의안에 서명했다.
양측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소강석 부총회장의 중재 아래 합의 각서에 서명하고, 양측이 각종 소송을 취하하는 것과 동시에 사랑의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양측의 합의 내용은 크게 8가지로 각종 소송 취하는 물론 예배당 사용과 교인 권징 해벌, 회개 방식 등 구체적인 실천 내용까지 담았다. 합의각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랑의교회는 갱신공동체 등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소송을 취하하고, 동 부동산을 갱신공동체가 1차 시한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하고, 갱신공동체가 기타 이유로 요청할 경우 그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둘째, 강남예배당의 본당 및 성가대 연습실은 갱신공동체가 매주 주일(오전 8시부터 오후2시까지), 매주 수요일(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사용하고, 강남예배당의 사랑관 1층부터 4층까지는 갱신공동체가 매주 주일(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사용한다.
셋째, 사랑의교회는 2013년 2월부터 2019년 12월 현재까지 권징받은 갱신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을 해벌한다. 다만, 해벌된 이후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에서 반대 등의 교인의 권리를 주장 또는 행사하지는 않기로 한다. 단, 해벌받은 자가 사랑의교회로 복귀를 원하는 경우 갱신공동체를 탈퇴하고 사랑의교회의 적절한 복귀 조치를 통해 복귀할 수 있다.
넷째, 갱신공동체는 소속 갱신 성도들 명의로 사랑의교회에서 받은 법원 부과 간접 강제금 3억 2400만원 중 개인적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부동의 중인 개인 2명의 간접강제 배당금을 제외한 3억 217만 7668원을 2020년 1월 15일까지 사랑의교회에 반환함과 동시에 사랑의교회는 갱신공동체가 제시한 강남예배당 공사에 지출된 비용 증빙 서류를 수령한 즉시 갱신공동체에 강남예배당 공사비를 지급한다.
다섯째, 사랑의교회와 갱신공동체는 당사자 명의 여하를 불문하고 상대방에 대해 제기한 소송, 신청사건 등 일체의 법적 쟁송을 취하하고 상대방은 그에 동의한다.
여섯째,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교회 대표자로서 부덕과 대사회적 물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를 언론과 사람 앞에 사과하며, 갱신공동체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죄인임을 고백하고 오정현 목사의 허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싸며 갱신과정에서 나타난 부덕의 허물을 언론과 사람 앞에 사과하고 사랑의교회 회복과 세움을 위해 전심 합력한다.
일곱째, 사랑의교회와 갱신공동체는 이제까지 대립과 갈등 관계를 모두 내려놓고 (중략)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달려가야 할 사역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 크기의 꿈과 비전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며 이를 실천해 나간다.
여덟째, 본 합의각서는 사랑의교회를 대표한 오정현 목사와 갱신공동체를 대표한 김두종 은퇴장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2019년 12월 24일 각 서명하여 3통을 작성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사랑의교회와 갱신공동체는 이와 같은 합의 내용에 대해 양측이 동의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5일 중재자인 예장합동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의 입회하에 결의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교환함으로써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했다.
사랑의교회는 갱신공동체와의 합의각서 체결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교회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하게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정현 목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화해 합의를 통해 저는 저의 부족함과 사회적으로 덕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한다.”며, “제자훈련의 국제화와 복음적 평화통일, 교회의 대사회적 섬김과 같은 본질적인 사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랑의교회와 갱신공동체의 합의를 이끌어 낸 소강석 목사는 “오정현 목사의 리더십과 결단, 김두종 장로와 리더들의 넓은 아량, 갱신위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 목사를 포용하겠다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가 분쟁중인 한국교회의 롤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자훈련 바람을 일으키며 한국교회의 질적 성장을 이끌었던 사랑의교회가 7년간의 갈등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교회와 사회에 희망을 주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