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 기소권 부여…부패 등 檢 여전한 수사권

검찰개혁안, 첫 등장 23년만에 국회 통과 목전
4+1 사법개혁안 단일안 만들어...선거법 통과 이후 차례로 상정.통과시킬 듯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 대부분 원안 유지
공수처 불기소 할 경우 수사 과정 대검찰청 이첩...독립성 보장 조항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안 직접 수사권 확대...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조항 추가
검찰 요청하면 경찰 재수사 하도록 명확히
경찰, 검찰이 영장 청구 안할 경우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 제기 가능토록

(사진=자료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 최종 합의안이 23일 본회의에 상정됨에 따라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1996년 12월 공수처 신설 내용이 담긴 '부패방지법안'이 등장한 지 23년만이다.

'4+1협의체'(더불민주당, 바른미래당,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법안 대부분은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원안이 유지됐다.

우선, 이번 공수처법 최종안은 도입을 검토했던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패스트트랙에 같이 오른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안은 기소심의위를 설치해 공수처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할 때 심의위의 의견을 구하도록 했다. 하지만 심의위가 신속한 기소 판단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불기소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신청하는 재정신청 제도가 이미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또 고위공직자 범죄를 불기소하는 경우 '해당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번 공수처법 최종안에는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됐다.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공무원은 공수처 사무에 관해 업무 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그 밖의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공수처장의 임명에 대해서는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선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추천위 7명 중 2명은 야당 추천 몫으로, 1명만 반대해도 임명하지 못하도록 견제 장치를 뒀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검사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10년 이상 경력자로 재판.조사.수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 완화했다. 공수처 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공수처 수사관은 40명 이내로 하고, '7급 이상의 수사 관련 공무원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정했다.

공수처 검사를 선발하는 인사위원회 구성은 당초 공수처장과 차장,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국회 추천 3명 등 7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지만, 최종안은 국회 몫을 4명으로 늘렸다. 또 법무부 차관가 법원행정처 차장을 빼고, 공수처장이 추천하는 1명을 추가했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한다.

공수처의 기소 대상은 원안대로 경무관급 이상 경찰, 검사, 판사로 유지했다.

공수처법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이름으로 대표발의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서 원안대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검찰이 수사에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로 특히 반발이 심했던 조항이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원안에 비해 대형 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도 추가됐다. 당초 산업기술 범죄, 특허 사건 등 특수수사도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대통령을 통해 지정여부를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당초 원안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범죄 등 주요범죄였다.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관련 범죄에 대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영장심의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경찰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 조치와 관련해서 '범죄 혐의가 인정될 때'라는 제한 조건을 추가했다. 현행법에서는 경찰관이 고소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해 조건없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하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경우 이유를 서면과 함께 관련 서류 등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경찰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당초 60일에서 30일 더 늘어났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면 경찰은 재수사를 하도록 했다. 이는 검찰과 경찰이 재수사 요구와 재송부를 두고 갈등을 빚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 후 1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검찰 개혁과 동시에 자치 경찰 등 경찰 개혁이 동시 추진될 수 있도록 기간의 여유를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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