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사과에 따르면 한국당은 일단 이날 오후 7시로 예정된 본회의의 첫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또 2번 안건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23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는 무더기로 수정안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2020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 24∼26번 동의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룬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3법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신청했다.
한국당은 이를 통해 강력 저지 입장을 밝힌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여권의 일방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