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자궁·난소 초음파도 건보적용…환자부담 1/2까지 줄어

복지부,관련고시 23일 행정예고
600~700만명 건보혜택

(사진=연합뉴스 제공)
내년 2월부터 자궁·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이에 따라 환자부담이 최대 50% 수준까지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이날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초음파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현재 자궁근종 등의 질환 진단과 경과관찰에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의 비급여 관행 가격은 의료기관 종류별로 평균 4만7400원(의원)에서 13만7600원(상급종합병원)으로 모두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초 진단 시에는 진단(일반)초음파 수가의 본인부담인 2만5600원~5만1500원을 부담하게 되어 환자부담이 약 2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된다.

또 시술·수술 후에 자궁·난소 등의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적초음파의 경우 환자부담이 1만2800원~2만5700원으로 기존 대비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게 된다.

이 외 중증의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있어 정밀초음파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17만 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지만 보험적용 이후에는 7만5400원을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연간 약 600~7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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