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과 전직 국정원 간부 등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은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그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거나 일부는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사리사욕을 챙겼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의 상명하복 질서를 이용해 다수의 부하를 범죄자로 만드는 등 국정원을 잘못 이끈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도 반성하는 모습도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약 198억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원 전 원장은 재직 당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용한 것은 물론이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풍문성 비위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노총을 분열할 목적으로 제3의 어용노총을 설립하기 위해 국정원 예산을 불법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MBC 방송 장악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정치공작 문건 작성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이러한 혐의들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 적폐청산'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검찰의 전면적인 재수사로 드러나 총 9차례에 걸쳐 기소가 이뤄졌다. 앞서 기소된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으로는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7년에 추징금 27억원, 자격정지 7년을 구형했다.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자격정지 3년,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추징금 약 1억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 전직 국정원 간부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서 3년형과 자격정지 등이 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