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기 서울시의원(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최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 조례는 프리랜서들이 불공정 계약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업종별 표준계약서 보급·적용을 도입했다.
프리랜서 권익 보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도 구체화했다.
기존 조례는 프리랜서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추상적으로 제시됐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프리랜서 지원 기관·단체의 범위를 비영리법인·단체·기관으로 명시함에 따라 지원 범위도 프리랜서 경력관리, 구직활동 지원, 교육·훈련 등 다양한 활동 영역에 걸쳐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서 의원은 "표준계약서는 이미 여러 산업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영화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데, 다른 분야의 프리랜서 노동자들도 계약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장이 표준계약서를 개발·적용하도록 조례에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프리랜서 보호 조례 제정 이후 tbs교통방송 프리랜서 작가 19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청년 프리랜서를 위한 금융지원 사업이 이뤄지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체계적인 실태 조사도 이뤄지지 못했고 조례에 규정된 프리랜서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방송제작 현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발하며 숨진 고 이한빛 PD의 정신을 기리며 대한민국 최초로 제정한 조례가 많은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같은 단체들이 적극적 지원 활동을 펼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