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업무수첩' 두고 '스모킹 건'vs'메모에 불과'

송병기 "개인적인 일기 형식의 메모에 불과하다" 해명
송 부시장, '검찰 도·감청 의혹'도 제기…檢 "적법한 절차"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상록 기자)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관련 최초 제보자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확보한 자신의 업무수첩에 대한 증거가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송철호 울산시장의 전화통화를 검찰이 불법으로 도·감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적법한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송 부시장은 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자유한국당에서 3건의 고발장이 접수돼 피의자로 5번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며 "조사받은 사실과 다른 언론의 왜곡보도에 말씀드리겠다"고 기자회견을 연 배경을 밝혔다.

그는 최근 언론에서 '스모킹 건'으로 집중되고 있는 자신의 '업무수첩'의 성격에 대해 해명했다.


송 부시장은 "검찰은 업무수첩이라 단정하고 언론은 스모킹건이라고 하지만 맹세컨데 이 수첩은 업무수첩이 아니다"라며 "통상 직장 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육하원칙에 의해 상세히 기록되는 것이 업무수첩이지만, 제 수첩은 발상이나 풍문 등을 적은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해당 수첩에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 측과 청와대가 공약을 사전 모의한 정황이 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 유치를 방해했다는 의심이 나왔다.

이에 대해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11일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강길부 국회의원의 요청으로 산재모병원과 관련해 모임을 갖게 됐다"며 "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산재모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는데 낮은 경제성 때문에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 못할 것으로 예측되자 송철호 당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변호사 주변에서는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도움을 줄 경우 경쟁상대인 김기현 시장을 돕게 되는 것이라고 만류했다"며 "하지만 송 변호사는 울산에 도움이 되는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산재모병원 유치를 도왔다"고 말했다.

송 부시장은 이날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과 송 시장의 전화통화를 도·감청했다는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던 중 자신과 송 시장의 개인적인 전화통화 녹취록을 검사가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송 부시장은 "검찰의 불법 도·감청이 의심되는 만큼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사실관계 확인과 절차의 합법성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녹취록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고 해명했다.

또 자신이 검찰에 조사받는 내용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노출됐다며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녹음파일은 도청 또는 감청으로 입수한 것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고 밝혔다.

조사내용을 언론에 흘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보를 실시하고 있다"며 "그 밖에 조사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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