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국무회의', 법적으로 제도화된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운영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이 주재하는 시·도지사 간담회가 법적으로 제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3월 29일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해 운영되는 회의체로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고 17개 시·도의 시·도지사 전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또한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협의체의 회장들도 정식 구성원이 된다.

협력회의에서는 국가-지자체간 협력, 권한·사무·재원 배분 등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계된 사항들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 모여 지방자치, 균형발전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회의체가 구성됨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는 지난 7월 부산 등 모두 5차례 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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