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 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다"며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며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꼬집었다.
유 전 시장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감찰을 진행한 뒤 소속 기관에 통보하고 인사조치를 한 것은 수사권이 없는 청와대로서 충분한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은 부당한다는 취지다.
특히 "청와대가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대목은 청와대 고유 업무에 대해 검찰이 과도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환기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윤 수석은 "다만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당장 검찰과 각을 세울 경우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논란으로 비화될 것을 우려해 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한 셈이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조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날 오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었던 유 전 부시장이 금융업체들로부터 금품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준 비위 정황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파악하고도 특별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꾸준히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