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기반 확보 방안을 23일 밝혔다. 고객 맞춤형으로 정책금융상품의 구조개편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1년 시행을 목표로 내년 중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금까지의 정책서민금융 재원은 정부(복권기금)와 금융회사 출연금 1조8000억원으로, 햇살론을 2016~2020년 공급하기 위해 조달한 한시적 재원이었다. 2021년 이후 공급 재원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정책서민금융은 근로자햇살론, 미소금융, 햇살론17, 새희망홀씨, 햇살론youth 등이 해당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정부 출연기간을 기존 2020년에서 2025년으로 5년 연장하고, 출연규모도 기존의 연 1750억원에서 연 19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금융권은 이 기간 연 2000억원을 출연한다. 출연 주체는 은행, 보험사, 여전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권이다. 부과체계는 가계대출 잔액 대비 0.02~0.03%p 수준이 된다.
금융권은 출연금을 부담하는 대신 정부의 보증부 대출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부와 금융권이 리스크를 분담하고, 업권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신규 서민금융상품 출시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휴면금융재산 이관 제도도 개편이 추진된다. 기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한해 재원 활용이 가능했던 것을 '만기·최종거래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고객의 거래가 없는 금융재산'으로 재정의하는 게 골자다. 휴면 예금·보험금 외에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 예탁금도 대상에 추가된다.
다만 원권리자 보호도 강화한다. 휴면금융재산이 이관되더라도 원권리자의 반환청구권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영구 보장한다. 주인 찾아주기 활동 강화, 온라인을 통한 조회·반환 편의성 제고 등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중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2021년 시행을 목표로 입법활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