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추진위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이처럼 합의했다고 밝혔다.
석패율제는 가장 아슬아슬하게 지역구에서 패배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하게 해주는 제도로 군소정당들이 요구해 왔다.
이들은 각 당 대표 명의 합의문에 "장기화되고 있는 국회 파행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오늘(23일) 중으로 선거법·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예산부수법안·민생법안을 일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썼다.
이어 "자유한국당의 의회주의 파괴 행위와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버티기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