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경향신문지회는 지난 2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독립언론 경향신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향신문지회에 따르면 지난 13일자 1면과 22면에 실릴 예정이었던 A기업에 대한 기사가 협찬금 지급을 약속받고 신문 제작과정에서 삭제됐다.
이 과정에서 경향신문 사장은 편집국장과 기사를 쓴 해당 기자에게 동의를 구했다. 이에 대해 편집국장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해당 기자가 사표를 제출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향신문 기자들은 지난 19일 기자총회를 열었고, 사장과 편집국장, 광고국장은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경향신문지회는 신속한 차기 사장 선출과 편집국장·광고국장 징계 검토, 약속 받은 협찬금 수령 절차 중단, 재발방치대책 마련 등을 결의했다.
경향신문지회는 "신문의 편집권은 경영권으로부터 독립돼 있다"며 "경향신문 구성원들은 이번 일을 외부로 솔직하게 공개하고 사과드리는 것이 독자 여러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경향신문이 더 나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