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특별감찰반이 진행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연달아 소환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혐의를 얼마나 인지했었는지, 인지했음에도 수사의뢰 없이 감찰중단한 경위는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면서 "비리 혐의 중 상당부분은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며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혐의 적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1차 조사 후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중단'이란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다"며 "조 전 장관은 (조사에서)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히 밝혔고, 조치에 대한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밝혔다"며 법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읽히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