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 재판장 재차 고발

"검찰 이의제기에도 '별다른 의견 없음' 기재…조서 허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판사가 또다시 고발당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22일 송인권 서울중앙지검 부장판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에 대해 검찰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공판조서에 '별다른 의견 없음'이라 기재됐다"며 "'재판부는 대학(공주대) 자체 판단을 존중할 것' '피고인(정경심)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검토할 것' 등의 재판부 주요 발언이 누락된 것은 명백히 허위로 공판조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절대적 증명력이 있다"며 "당사자의 공격·방어 또는 유죄 판단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향후 항소심 재판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송 부장판사가 정 교수 사건 관련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한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과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기존 공소장과)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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