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씨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씨는 2013년 1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에 김 전 구청장은 정씨가 허위 사실을 퍼뜨려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정씨에게 8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배상액을 확정했다.
다만, 정씨가 지난해 7월 폐암으로 사망하면서 향후 정씨의 상속인에게 배상판결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