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아동음란물 단속 위해 함정수사 도입 검토해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공개적 접근으로 수사 어려워…피해 정도 고려해야"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을 단속하기 위해 함정수사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윤정·최진응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간된 입법조사처 소식지 '이슈와 논점'에 실린 '다크웹상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규제 현황 및 개선과제'에서 "익명성에 기반한 다크웹의 경우 공개적인 접근 방식으로 수사하기 어렵다"며 함정수사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범의(犯意, 범죄 의도)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계략 등을 써 범의를 유발해 범죄자를 검거하는 수사방법은 위법한 함정수사라는 것이 통상적인 사법부 판단이다. 다만 범의가 있는 사람에게 범행 기회를 주거나 범행이 쉽게 이뤄지도록 한 정도라면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국내에서는 마약·성매매사범 단속에 함정수사 방식이 활용되기도 한다.

조사관들은 "해외 선진국들은 실무적으로 함정수사 기법을 활용하지만, 국내의 경우 함정수사와 관련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인정 여부와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다"면서도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다크웹상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 수사에서 온라인 함정수사 제도 도입을 입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들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국내 법정형이 해외와 비교해 크게 낮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실제로 내려지는 처벌은 약한 편이라며 양형기준 조정 필요성도 지적했다.

조사관들은 "주요 선진국과 법정형은 비슷하지만 실제 형량은 외국보다 가볍다는 지적이 있다"며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양형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범위·기준 구체화, 전담 신고센터 설치, 국제공조 강화 등도 제안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 영국 등 32개국 수사기관은 다크웹에 개설된 아동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공조수사를 벌여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 300여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이 가운데 223명이 한국인이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19일 '아동음란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실명·얼굴 공개 및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향후 이런 범죄에 대해 더욱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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