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측근 비리' 무혐의 검찰, 사실관계 왜곡 정황

2017년 11월 24일, 대검찰청에 진정서 접수
진정서 함께 첨부된 서류들 중 회신서 확인
울산업체를 경주업체로 본 검찰, 공문 몰랐나

울산지방검찰청사 전경.(사진=자료사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해당 사건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진정을 넣은 울산업체를 경주업체로 잘 못 알고 있던 검찰이 이미 이 사실을 알고도 수사를 종결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CBS 노컷뉴스는 김 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 사건으로 피해를 본 진정인들이 지난 2017년 11월 24일 대검찰청에 접수한 진정서를 입수했다.

이 문건에는 김 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 박모씨와 울산시 도시창조국장 이모씨가 울산시 소재 김모씨의 레미콘업체에 일감을 몰아줘 다른 업체 2곳이 피해를 보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문제는 피해를 본 업체 2곳에 대해 검찰이 경주업체로 잘 못 알고 있는 등 수사의 첫 단추부터 잘 못 끼워 부실수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는 것.

특히 검찰이 진정을 접수한 뒤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이미 이를 알고도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

대검에 접수된 진정서와 함께 첨부된 서류 4부 중 울산시청이 A업체에게 회신을 해 준 회신서를 보면 더 확실해진다.

A업체는 검찰이 경주업체로 파악했던 2곳 중 1곳이다.

회신서는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사건으로 피해를 본 A업체가 어느 지역 업체인지 확인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한 울산시의 답변 내용이다.

시는 'A업체의 레미콘 공장이 경주시에 소재하고 있으나, 본사가 울산지역 내 OOO에 소재하고 있어 지역(건설)업체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했다.

회신서에는 울산광역시장 직인이 찍혀 있다. 당시 시장은 김기현 전 시장이다.


A업체가 대검에 진정을 접수하면서 울산시의 회신서까지 첨부한 상황에서 검찰이 이 공문을 보지 못할리가 없다는 거다.

검찰이 애초 사실관계를 잘 못 파악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왜곡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수사를 종결했다는 의구심이 짙어지는 대목이다.

진정인들이 지난 2017년 11월 24일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함께 첨부한 울산시의 회신서. (사진=자료사진)
2017년 11월 24일 대검에 접수된 이 진정 건은 한 달 뒤인 12월 23일 울산지검에 배정됐다.

때문에 검찰이 경찰 보다 앞서 김 전 시장 비서실장 사건을 알고 있었고 내사까지 했다는 근거가 되고 있다.

경찰청이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첩보를 내려보낸 게 12월 28일로, 대검찰청에 진정이 접수된 날짜가 경찰 첩보 보다 한 달 정도 빠르다.

울산지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진정이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넓은 의미에서) 내사까지 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검찰은 또 '진정이 들어와 관련자 등을 조사했지만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더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올해 3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99쪽 분량의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에서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대검에 진정을 넣은 A업체를 포함한 두 곳을 경주업체로 파악했다.

당시 이들 업체와 김씨 업체가 함께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했다. 시공사와 갈등을 겪던 김씨는 중간에 납품을 중단했다.

이후 경주업체들만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울산업체인 김씨 업체가 다시 참여토록 한 게 특혜나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라는 거다.

비서실장 박씨와 도시창조국장 이씨가 (울산)지역 업체의 자재를 쓰도록 권장하는 조례를 바탕으로 김씨의 민원을 처리해 공무원 직권 남용이 아니라고 검찰은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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