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김성재 옛 여자친구 A씨가 SBS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SBS가 오로지 공익 목적으로 방영하려 한다고 보기 어렵고, 방송 내용의 가치가 A씨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은 게 명백하다"고 가처분 신청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송의 주된 내용이 'A씨가 김성재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면 A씨의 인격과 명예는 회복되기 어렵게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나 올바른 여론 형성은 SBS가 방송을 하기 위해 표면적으로 내세운 기획 의도일 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故 김성재 사망 사건 미스터리'는 1995년 사망한 가수 김성재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다시 한번 조명하는 내용이다.
해당 방송은 지난 8월 3일에도 방영을 앞뒀다가 A씨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한차례 불방됐다.
김성재는 1995년 솔로 앨범을 발표했지만 컴백 하루만인 11월 20일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여자친구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과 3심에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