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체육회 선거관리위는 이날 오후 서면 결의를 통해 "대한체육회가 지난 9일 당시 정정복 예비 후보자가 박희채 전 생활체육회 회장과 후보단일화를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과 관련해 후보자 등록 전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며 유권해석을 함에 따라 정 후보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고 조치는 시정명령이나 사법조치가 아닌 가장 약한 수위의 징계 수준이지만 혼탁.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시체육회 회장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