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했던 전직 경사 박모(51)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서울 강남에 위치한 룸살롱 등 10여개가 넘는 유흥업소를 운영한 이씨에게 단속정보를 미리 흘려주고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총 15차례에 걸쳐 약 7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의 범행에는 이모·박모·안모씨 등 같은 부서 소속의 동료경찰 세 사람도 동참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2012년 3월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하는 등 도피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다 검찰은 지난 9일 수사에 착수한지 약 7년만에 박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를 지명수배하는 등 신병확보를 위해 애썼지만 지난 10월 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나면서 체포영장을 반환해야 했다.
하지만 박씨의 공범인 세 사람의 법정형이 최근 확정되면서 지난달 영장 공소시효가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