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참사' 특별구제대상 추가 인정…총 2207명

천식질환자 74명 구제급여 상당지원 신규 선정

(일러스트=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로 인정돼 가해 기업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중복자를 제외하고 63명 추가돼 2207명으로 늘어났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제19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선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선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천식질환을 앓고 있는 74명을 구제급여 상당지원 신규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 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을 지원한다.

또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3명에 대해서는 긴급의료지원을 의결했다.

이들에게는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한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대상자를 포함해 현재까지 가해 기업이 마련한 자금인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는 대상자는 총 2207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13일 기준 구제급여 상당지원 및 긴급의료지원 등 특별구제 대상 1587명에게 약 389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피해 종합지원센터' 상담실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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