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조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13년 동안 대표로 재직하면서 회사가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 중 약 113억원을 자신이 별도로 설립한 개인사업체에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조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개인 용도로 사용할 말 2마리의 구입 대금 4억 3000만원과 5년 동안의 말 관리비 4억6000만원을 스킨푸드 자회사가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부지법은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대표에 대해 "도주우려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대표의 배임 의혹은 지난 1월 스킨푸드 가맹·유통 점주 등으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자 대책위원회'가 조 전 대표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