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울산 산재모병원 건립사업은 2013년 11월에 처음 예타사업으로 선정됐고, 수차례 사업변경을 거쳐 2017년 9월에 마지막으로 변경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예타보고서는 2018년 5월 23일 기재부에 전달됐고, 관련 절차에 따라 이틀 뒤인 5월 25일 곧바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결과를 통보했을 뿐이란 얘기다.
이 관계자는 "당시 비슷하게 예타가 진행돼 종합평가가 끝난 사업들이 9호선 연장사업 등 4개 더 있었다"며 "5개 사업 모두 각 주무부처에 통보했는데, 4개는 예타를 통과했고 해당 사업만 통과하지 못한 걸로 결론나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방선거 레이스가 시작된 날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이 예타에서 탈락했다"며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김 전 시장은 산업재해에 특화된 산재모병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후보 등록 마감 직후인 5월 28일에 예타 탈락 사실이 발표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내용상 큰 차이가 없는 송철호 시장의 공약이 '산재 전문 공공병원'으로 이름을 바꿔 지난 1월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건 석연치 않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울산에 대형병원이 많아서 추가 편익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아 예타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해당사업의 B/C(경제성평가)는 0.73, AHP(종합성 평가)는 0.304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B/C는 1.0 이상이 돼야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AHP는 0.5 이상이 돼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산재 공공병원 사업이 지난 1월 예타면제사업에 포함된 배경에 대해선 "지난해말 발표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며 "국가균형발전위에서 각 지자체로부터 희망사업을 받았는데, 여기에 산재공공병원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탈락 이후) 8개월사이 사업계획이 크게 변경되진 않았겠지만, 당시 23개 사업 가운데 예타통과를 못한 7개 사업이 같이 면제된 맥락으로 봐야 할 것 같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2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수사관 8명을 급파,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예타 조사를 담당하는 기재부내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가 대상이다. 아울러 KDI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송철호 시장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등의 도움으로 산재모병원 건립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송 시장의 최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엔 '산재 모병원 좌초', '공공병원 예산을 미리 확보했다고 의지를 천명하라'는 메모가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총사업비 2천억원 부지비 포함, 기재부 반대가 예상되니 대비하라', '울산시가 부담을 해야될지도 모른다'는 내용도 함께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기재부를 압수수색한 건 지난 2016년 11월 최상목 당시 1차관실 이후 3년여 만이다. 당시 검찰은 롯데그룹과 SK그룹의 면세점 사업 선정 과정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차관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