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항소심 4주 연기 김경수 "남은 기간 최선 다하겠다"

항소심 유무죄 결과 따라 정치적 생명·경남도정·총선 영향 좌우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애초 항소심 선고 공판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는 24일이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2부는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1일로 연기했다. 그만큼 재판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말을 아꼈다.

김 지사는 20일 경남도 정책공보특보를 통해 "남은 기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예정보다 일주일 연기된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기 때문에 김 지사 측은 득실을 따지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김 지사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내년 경남 지역 총선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번 재판에서 양형의 정도는 중요하지 않다. 사실상 무죄를 받지 않으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되고 정치적 생명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유무죄가 어떻든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는다면 최종 판단도 무죄를 확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는다면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항소심 결과가 김 지사의 정치 생명은 물론 3년 차 탄력을 받고 있는 경남도정의 운명을 좌우할 잣대가 될 수 밖에 없다.

내년 1월 21일은 김 지사에게 '운명의 날'이 된 셈이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혐의로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됐다.

김 지사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허익범 특검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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