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 간음' 김준기 전 회장 "혐의 인정하나 고의 아냐"

검찰 "회장 지위 이용한 위력 성폭력"

(사진=연합뉴스)
가사도우미와 비서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용찬 판사)은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기억과 차이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고 위력으로 강제추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김 전 회장의 평소 관계를 입증하겠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던 측근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반면 검찰은 피해자들이 김 전 회장의 추행을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회장의 지위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3월부터 10월까지 입주 가사도우미 A씨를 8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같은 해 11월 이후 A씨를 5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자신을 보좌하던 비서 B씨에 대해 29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던 김 전 회장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난 후 경찰 수사를 피해왔다. 이에 경찰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자 명단에 올리자 지난 10월 귀국해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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