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 성폭행 고교생 4명 실형

(사진=자료사진)
여중생에게 술을 먹이고 집단 성폭행을 한 고등학생 4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상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A군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B(16)군과 C(16)군에게는 징역 장기 3년 6월·단기 3년, D(16)군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월·단기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이 비록 소년이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군 등은 지난 6월 9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2명을 불러낸 뒤 술을 먹여 집단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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