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최민수, 2심도 유죄…집행유예 선고

법원, 최씨-검찰 측 항소 모두 기각
항소심 재판부 "원심 판단 정당"
최씨 "상고 계획 없다"

배우 최민수씨. 황진환기자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배우 최민수(57)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선의종)는 20일 열린 최씨의 특수협박, 모욕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이 끝난 뒤 최씨는 취재진과 만나 "상고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최씨는 앞 차량이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앞질러 급정거를 했다. 이로 인해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이후 최씨는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인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협박과 모욕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운전 행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감을 줄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차량 운전자를 탓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결과가 무겁거나 가벼워보이지 않아 양쪽의 항소를 다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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