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운전시간 원상회복과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불법을 저지른 공사, 이를 방치하는 서울시와 박 시장, 공사의 처벌을 미루는 고용노동부 등 모든 것이 비정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방적 노동시간 개악이 철회되지 않는 이상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노조는 공사가 승무원 운전시간을 자의적으로 늘려 근로기준법 및 임금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며 경영진을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고발한 상태다.
사측은 승무원 운전시간 변경이 취업 규칙에 따른 것일 뿐 임단협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