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 의혹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주광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송철호 울산시장 당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청와대가 작업을 했다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경선 포기를 조건으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로부터 공직을 제안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최고위원은 불출마를 전제로 일본 오사카 총영사를 원했으나, 청와대는 고베 총영사를 역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이 같은 과정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에는 '경선에 참여한 후보를 사퇴하게 하는 대신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의사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