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신상훈 의원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명예회복에 대한 조치는 이뤄졌지만 희생자나 그 유족에 대한 배상문제는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국회를 상대로 배상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국회는 외면하고 있죠.
국회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경남도의회에서 통과됐는데요. 이 결의안을 이끈 경남도의회 신상훈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상훈> 네. 안녕하세요. 신상훈입니다.
◇김효영> 역사교과서에도 실려있지 않은 거창양민학살사건. 어떤 사건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김효영> 거창의 희생자가 719명이고. 산청, 함양까지 합치면 더 많죠?
◆신상훈> 예. 1400명이 넘어갑니다. 산청과 함양이 705명. 거창이 세 개 마을을 합쳐서 719명. 1,424명이 되겠네요.
◇김효영> 공비를 토벌한다고 했지만 희생자는 무고한 양민이었죠?
◆신상훈> 예. 맞습니다. 거창사건만 보면 719명 중에 절반이상이 어린아이들, 15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토벌을 했던 이유가 빨치산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국군이 빨치산들이 있을만한 주거지나 환경을 다 없애겠다 라는 작전으로 했는데요. 국군이 사살했던 이유는 내통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15세 이하 아이들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공무원, 경찰, 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 아닌 사람들은 싹 다 죽였다고 합니다. 결국 다 농민들이죠. 그분들이 죽을 때 자기들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돌아가신 것이죠.
◇김효영> 어떻게 사살했고, 시신은 찾았습니까?
◆신상훈> 거창에서는 한 계곡에서 집단 사살을 했는데요.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났는데 사살이 일어나자마자 다 휘발유로 불 태워서 시신이 확인이 안 되었답니다. 나중에 보니 뼈밖에 안 남아서 성별도 구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뼈를 굵은 뼈를 모아서 남자, 가는 뼈를 모아서 여자. 그리고 작은 뼈들을 모아서 아이들. 이렇게 해서 남자 묘, 여자 묘, 아이들 묘. 그렇게 세 개 묘만 남아있습니다.
◇김효영> 그 와중에 생존자도 있습니까?
◆신상훈> 예. 방금 말씀드렸던 그 거창의 계곡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다섯 분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은열 살 때 살아 나왔는데, 그분은 자기 부모님과 형제들이 죽은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김효영>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신상훈> 예. 지금 70대 후반이 되셨죠. 그 분의 증언에 따르면 어머니는 총에 맞아 얼굴의 절반이 없어졌고, 두 살 위의 형은 몸이 벌집이 되었다. 세 살 밑에 여동생은 어머니 등에 업힌 채로...그 장면을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키가 작고 이러다보니까 총알이 피해가서 운 좋게 살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김효영> 세상에.... 국가의 판결은 있었죠?
◇김효영> 당시 열 살이던 소년이 이제 70대 어르신이 됐는데. 군부독재시절이나 남북 간의 대치정국에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빨갱이의 후손'이라는 낙인을 받으면서 살아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신상훈> 예. 그래서 더더욱 국가가 나서서 배상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이 사건만큼은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군이 우리 민간인을 학살했던 아픈 역사로 사람들이 기억을 할 것이고요. 그 배상이 이루어지면 아마 교육문제, 이런 문제들도 이제 좀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효영> 제대로 가르쳐야 되니까요.
◇김효영> 가해자. 그러니까 양민학살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처벌을 받았습니까?
◆신상훈> 징역 3년부터 해서 다양한 형이 내려졌는데요. 유가족들이 가슴아파했던 이유는 이승만 정부가 선고를 받았던 이 사람들을 특별사면을 해줘요. 특별사면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몇몇은 또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김효영> 양민학살의 주범들이?
◇김효영> 그렇군요. 피해자와 그 유족들은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주범들은 사면받아 승승장구하는 역사.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의회 신상훈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상훈>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