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野3+1, 석패율 '최소 3석' 제안…與 '고민 중'

3+1, 합의문 작성당시 구두로 "3~6석 가능"
"검찰개혁법안과 함께 선거제도 막바지 합의 수순"
與 "재고해달라"며 확실히 거부 안 한 것도 이런 상황 고려
"한국당과 타협 어려워 4+1이 유일한 대안…3석 수용 가능"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과 '야(野)3+1' 간의 선거법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석패율제 의석수가 최대 변수가 됐다.

19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무소속 의원 모임인 대안신당(가칭), 이른바 야3+1은 지난 18일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합의문 작성 당시 석패율 의석수를 3~6석 내에서 정하기로 합의한 것이 확인됐다.

기존에 제시했던 6석을 고수하겠다기 보다 '최대치'로 잡은 것이다.


합의문 3항에는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다'고만 규정돼 있지만, 3+1은 석패율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을 고려해 명문화 없이 이같은 수준으로 의석수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지난주 임시합의 당시 6석을 수용하려고 했지만 소속 의원들의 반대가 심해지자 이러한 기류를 읽은 3+1이 석패율 의석수를 줄인 것이다.

정의당 핵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제도 합의가 막바지 수순에 접어들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법안 세부 조율과 함께 마지막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석을 줄여서라도 석패율제를 관철시키겠다는 3+1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석패율에 대해선 필요성을 다 공감했다"면서 "3+1은 최후 마지노선을 제시했고 민주당이 내부 논의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18일 의원총회 후 '석패율제 도입을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긋는 대신 "석패율제를 재고해주시면 좋겠다"고만 말하며 수용 여지를 남긴 것도 이같은 상황을 고려한 맥락으로 읽힌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19일에도 재고의 의미가 석패율제를 포기하라는 것이냐, 아니면 안을 수정해서 달라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직 정리를 하지 못했다. 다 포함돼 있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3+1이 석패율 의석의 범위를 3석 이상으로 낮춘 만큼 3+1에 민주당을 포함한 '4+1협의체'의 최종 선택은 3석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3+1이 의석을 3석까지 낮춘 데다, 과거 민주당이 석패율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내세웠던 '지역구도 완화'라는 명분을 앞장세운 만큼 끝까지 반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자체를 완강히 거부하며 장외 투쟁으로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4+1마저 공조가 무산된다면 선거법 개정의 반대급부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추진 중인 민주당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국당이 국회의 문을 걸어 잠그는 등 타협이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이 됨에 따라 4+1 말고는 대안이 없게 됐다"며 "(석패율 3석 제안이) 일종의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3석으로 합의될 경우 전국 권역 수보다 의석이 적기 때문에 권역별보다는 전국단위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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