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일명 '살찐 고양이조례'가 상임위(기획경제위) 심의결과 '심사 보류'됐다.
살찐 고양이조례안은 서울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의 보수를 최저임금 환산금액 6배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서울연구원장 지난해 연봉의 경우 평가급 포함 2억 479만 4천 원(평가급 제외 1억 8천 380만 5천 원)으로 투자·출연기관 임원 가운데 가장 많았다.
'살찐 고양이조례'가 겨냥한 최저임금 환산금액 6배 이내는 물론 9배 이내까지 초과한 고액 연봉이다.
더구나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장 출신인 점을 감안하면 최측근 특혜 시비까지 불러올 수 있다.
반면 같은 투자·출연기관 임원인데도 120다산콜재단 임원 연봉은 평가급 포함 1억 500만 원으로 임원 가운데 가장 적었으며 최저임금 환산금액 6배를 초과하지 않았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임원 연봉의 중간값은 1억 3천만 원 정도로, 여성가족재단이 평가급 포함 1억 3천 22만 2천 원으로 이에 속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부결도 아닌 두 번의 심사보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으로, 서울시장 3선 임기 내내 노동존중과 소득불평등에 해소에 앞장서겠다던 박원순 시장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고 규탄했다.
권 의원은 "'살찐 고양이조례'는 이미 올해 부산시, 경기도, 울산시, 경상남도, 전라북도에서도 제정돼 시행되고 있으며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살찐 고양이조례' 심사 보류에 대해 유용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권수정 의원 뜻은 맞다"며 "전체적으로 상임위원들이 '시장이 갖고 있는 인사권에 너무 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기류가 있어 조례안에 조금 숨을 고르고 쉬어가는 텀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