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협박' 나경원 前비서, 피해학생 '맞고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중앙지검 여조부로 송치
지난 8월 1심에서 '협박 고의' 인정돼 벌금형 받아

(사진=윤창원기자/자료사진)
중학생에게 전화로 막말을 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직 비서가 피해학생을 맞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나 의원의 전 비서 박모씨가 A군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중이다.

박씨는 A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페이스북)를 통해 자신에 대한 욕설을 올렸다며 A군을 지난 8월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5월 나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 소재의 사무실에서 A군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막말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군은 나 의원이 국회의장의 불법주차에 관한 기사를 공유하자 "나 의원도 했는데 뭘"이란 글을 덧붙여 이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공유했다. 이에 박씨는 A군에게 전화를 걸어 "너 한번 죽어볼래", "조만간 얼굴 한번 보자, 너희 학교로 찾아가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중학생인 A군으로서는 어른인 박씨가 하는 말을 듣고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협박에 대한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