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이 낸 허위 수사공적서로 마약사범들은 법원에서 죄를 감형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19일 재판을 받고 있는 마약사범으로부터 마약 관련 제보를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수사공적서를 작성해 법원에 낸 전·현직 경찰관 총 14명을 적발해 6명을 기소하고 8명을 기소유예 등 처분했다.
이와 함께 수사공적서를 경찰을 통해 법원에 제출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현직 변호사 등 11명을 적발해 9명을 기소하고 2명을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경위 A(47)씨는 2016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별도의 제보자로부터 2명의 필로폰 관련 범행을 제보받았음에도 마치 재판중인 마약사범 3명이 직접 제보받은 것처럼 총 26차례에 걸쳐 허위 내용의 수사공적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를 받는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재판중인 마약사범이 마약범죄를 제보해 수사에 기여한 경우 감형요인이 된다. 마찬가지로 마약범죄를 제보받는 경찰은 수사공적서를 통해 수사실적을 올릴 수 있다.
실제로 A씨가 제출한 허위 수사공적서로 2016년 6월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마약사범을 징역 1년6월로 감형해줬다.
또 현직 경위 B(49)씨는 2017년 4월 수사·재판중인 마약사범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경찰에 제보를 전달해주는 브로커인 속칭 '야당'의 제보를 받아 총 3명의 필로폰 취급범행을 적발했음에도, 이 ’야당’의 부탁을 받고 재판중인 마약사범이 제보했다며 사실조회 회답서를 허위로 법원에 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야당’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4정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마약사범의 감형을 위해 뒷돈을 받고 제보를 경찰에 전달해준 변호사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변호사 C(40)씨는 ‘야당’ 등과 공모해 지난해 1월부터 4월 재판중인 마약사범의 가족으로부터 양형참작 사유가 되는 수사공적서 제출을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총 4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