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기혐의' 프로골퍼 박성현父 징역 8개월 구형

박씨, 사립대 축구 감독 재직 시절 학부모에게 수천만원 받은 혐의
'축구 특기생으로 진학시켜주겠다' 속여
박씨 "자식(박성현 선수)한테 너무 미안…물의 일으켜 죄송"
선고는 다음 달 20일 예정

(사진=윤창원 기자)
검찰이 '대학에 진학시켜주겠다'고 속여 학부모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모(66)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박 씨는 프로골퍼 박성현(26) 씨의 부친이다.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박준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사기죄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예술대학교 축구 감독으로 재직하던 박 씨는 피해자 홍 모 씨에게 '아들을 한 대학의 축구 특기생으로 입학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현재 감독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지난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박 씨는 이날 재판부에 피해자와의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 고소취하서 등을 제출했다.

검사의 구형 이후 박 씨는 최후 변론으로 "첫 번째로 자식한테 너무 미안하고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좋은 일 하면서 열심히 살겠다.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박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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