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따라 해당 건축 관계자는 철거 또는 착공 전에 △낙하물 방지시설‧보행로와 차도 분리 시설 등 통행 안전시설 설치, △학교 주변 공사장의 통행로 확보, △통학시간에 공사장 출입구에 안전요원 배치 등의 내용이 담긴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서초구는 공사관계자로부터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를 건축,교통,환경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위원회(가칭)를 통해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완토록 요청할 수 있다
건축관계자는 공사가 시작되면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를 매일 점검해 점검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조례에는 석면, 주변 환경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사항도 포함됐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제거하는 작업 시에는 인근 학교 학사일정을 고려해 조정토록 했으며, 설치된 가설울타리와 가림막이 파손될 경우 건축관계자가 보수 등 관리해야 한다.
△공사장 출입구 및 주변 도로 관리, △공공도로 및 시설물 관리도 적극 협력하도록 했다.
서초구는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는 10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 공사 등의 대규모 공사장에 대해서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소규모 공사장은 예외로 적용돼 통행로 주변 공사장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재건축 공사장이 많은 서초구는 학교 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안전한 공사 문화 환경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