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처우 개선 나서면 시공능력평가↑

국토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내년 4월 신청 받아

(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건설사업자의 노동자 처우 개선 노력을 평가하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고용평가제는 고용 실태, 복지 증진 노력 등 평가에 따라 기업에게 등급을 부여해 건설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일자리 상황을 개선하려 노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청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비율, 신규 정규직 비율, 청년 신규 정규직 비율을 합산해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평가가 우수한 곳에 종합·전문업별로 1~3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가족친화 인증, 화장실 등 현장 편의시설 설치, 사내 근로복지기금 시행,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기업의 경우 평가 점수의 10%를 더한다.

평가에서 1~3등급을 받은 건설사는 2021년부터 시공능력평가상 3년간 건설공사 실적 연차별 가중평균액에 3~5%를 가산받는다.

평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내년 4월 1일부터 15일까지 고용평가 신청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을 첨부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 각 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결과는 매년 6월말 공표될 방침이지만, 내년 평가의 경우 첫 시행인 만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8월말에 공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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