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김 대표와 이 회사 상무 이모씨 등 2명에 대한 영잘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대표 등은 회사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 하락 전 미리 제이에스티나 주식을 처분한(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올해 2월 영업적자 등 악재 공시가 나오기 직전 보유 중이던 주식 50억원어치(약 55만주)를 팔았다. 제이에스티나도 시간외거래로 자사주 80만주를 매도했다. 이후 주가는 급락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월 이 사건을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넘겼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임승철)는 지난달 서울 송파구의 제이에스티나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회계자료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앞서 김 회장 측은 "브랜드 리뉴얼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자사주를 팔았고, 동생과 자녀들은 양도세와 상속세 납부 때문에 주식을 매각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제이에스티나는 주얼리·핸드백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2008년 김연아 선수를 모델로 선정하면서 인기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