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한국당, 회기결정도 필리버스터? 국회 마비 권한"

석패율제, '낙마 중진 살리기' 오명 있어
이중등록제도 마찬가지? 원칙적으로 달라
주말부터라도 입법 프로세스 가동 기대
한국당 회기 결정 필리버스터, 어려울 것
국회의장, 임기 끝나면 국회 영향력 없어
정세균 본인도 굉장히 어려운 결단한 듯
종로 이낙연 vs 황교안? 일단 지켜봐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2월 18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정관용> 각당의 대표 선수급 의원들 목소리로 정국 현안 조목조목 살펴보는 수요국회 여의도 베테랑. 오늘 더불어민주당 순서고요. 대표선수 박주민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 했죠?

◆ 박주민> 3시부터 한 5시 10분 정도까지 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거기 계셨죠?

◆ 박주민> 네, 있었습니다.

◇ 정관용> 거기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4+1 중에 민주당을 뺀 나머지 4. 나머지 4야당이 최종안을 던졌다면서요.

◆ 박주민> 아시다시피 250:50 지역구와 비례 나누고, 비례 50석 중에 30석까지 정도만 연동률을 적용하는 걸로 하고. 연동률 적용하는 퍼센티지는 50%. 그다음에 석패율을 도입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공을 던졌습니다.

◇ 정관용> 그거에 대해서 의원총회에서는 석패율은 안 된다?

◆ 박주민>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중에 석패율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신데. 석패율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이 많았습니다.

◇ 정관용> 왜요?

◆ 박주민> 사실 석패율 제도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제 영호남 지역구도를 깨기 위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때부터, 논의했을 때부터 1번의 어떤 사례에 비춰봤을 때도 중진 살리기 용이다. 지역구에 출마했다 낙마했던 중진 살리기 용이다 오명. 그런 평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연 수용하는 것이 비례대표제를 어떻게든 늘려보려고 했었던 애초의 정신에 부합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의문을 표했던 거죠.

◇ 정관용> 아까 1부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랑 인터뷰를 했는데 정동영 대표는 원칙의 정치, 그게 노무현의 정치고 노무현이 주장했던 게 석패율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 박주민>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호남 지역구도를 깨기 위해서 호남지역에서도 영남 쪽에 기반으로 둔 정당에서 의석을 배출할 수 있어야 되고 영남 쪽에서도 반대로 또 의석을 배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석패율을 얘기하신 건데 석패율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지역구에서 얻은 표를 가지고 비례의석을 가져가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정당이 받은 표를 가지고 비례를 주는 구도였다면 그거하고 좀 다른 논리가 되는 거예요.

◇ 정관용> 그러니까 제가 청취자분 위해 조금 더 설명 드리면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대구 경북지역에 지금 당선된 의원이 김부겸 의원 정도나 있나?

◆ 박주민> 홍의락.

◇ 정관용> 홍의락 의원 둘 정도밖에 없잖아요.

◆ 박주민> 맞습니다.

◇ 정관용> 꾸준히 나머지 의원들이 도전을 하잖아요.

◆ 박주민> 도전하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그럼 대구경북 지역에 도전한 후보자 이름을 비례대표 한 4번이나 5번에 쫙 다 적는다는 거 아닙니까?

◆ 박주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거기 적힌 그 지역에 출마하는 의원들 중에 1, 2등 차이가 제일 적은, 아깝게 떨어진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준다.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이 지역구에서 얼마나 얻었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걸로 비례 의석을 갖는다 그 말인 거죠?

◆ 박주민> 맞습니다.

◇ 정관용> 좋아요. 그런데요?

◆ 박주민>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례가 원래 어떤 정당에 대한 지지고 또 그것을 사실은 활용하려고 주로 기획됐던 것들은 청년이나 여성이라든지 또는 소수자, 약자, 전문가 이런 분들을 정당에 대한 득표율을 통해서 정치적인 통로로 모셔오려는 거였는데 결국 지역구에서 나온 표로 하다 보니까 원래 이제 비례하고는 좀 다른 트랙이 섞여버리는. 그러면서 비례를 예정하고 비례로 뭔가 채우려고 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는 측면도 있고 실제로 1번이 중진 살리기 용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죠.

◇ 정관용>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영호남 같은 경우는 중진 살리기용이 안 먹히지 않아요?

◆ 박주민> 영호남의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 정관용> 이럴 수 있겠네요. 수도권에서 3선, 4선 한 사람이 대구경북 지역에 출마한다든지.

◆ 박주민> 2등은 하겠죠.

◇ 정관용> 그래서 중진 살리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거로군요. 또 반대로 영호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 수도권 거기도 또 석패율제가 있죠?

◆ 박주민> 그러면 정말 중진 살리기용이죠. 어떤 지역구. 지역구도 타파라기보다는.

◇ 정관용> 거기 출마한 사람들 중에 아깝게 2등 한 사람은 아무래도 다선 의원일 가능성이.

◆ 박주민> 유명할 가능성이 있죠.

◇ 정관용> 더 높아진다. 거기 중진들은 못 쓰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 박주민> 사실 석패율을 인정하면서 정당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몇 선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 정관용> 그러면 석패율은 안 된다고 하면서 민주당이 던진 이중등록제는 뭐예요?

◆ 박주민> 비슷한 어떤 맥락이기는 하지만 좀 다른 게요. 이중등록제라는 건 지역구에서 얻은 표로 비례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요. 정당 득표한 것을 가지고 비례로 가는 겁니다. 지금 같은 비례 시스템이 얽히는 게 없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그 비례 번호에 후보로 등록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 박주민> 등록이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역구 후보로도 뛰고.

◆ 박주민> 그런데 지역구에서 얻은 표로 가는 게 아니라.

◇ 정관용> 만약 지역구에서 당선이 되면요?

◆ 박주민> 그러면 거기서는 빠지는 거죠.

◇ 정관용> 비례번호에서는 빠지고. 당선이 안 될 경우 정당 득표율로 그 번호까지 오면 국회의원이 된다.

◆ 박주민> 네.

◇ 정관용> 이게 오히려 더 중진 살리기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박주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 면에서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중진 살리기용이라는 평가 자체를 놓고 봤을 때 둘의 사이에 차이는 없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석패율은 지역구에서 얻은 표를 가지고 비례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건 아예 비례의 표를 얻어서 비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 정관용> 정당투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좀 원칙적으로 다르다.

◆ 박주민> 모두 원칙적으로 다르죠.

◇ 정관용> 그런데 속내상으로는 벌써 이렇게 보도나 이런 걸 보면 아주 허심탄회하게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나서는 지역마다 정의당 후보가 다 출마하면 솔직히 좀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 박주민> 아니, 그런.

◇ 정관용>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면 모든 지역에 정의당 후보가 다 출마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 아니냐.

◆ 박주민> 그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 정관용> 정의당뿐이 아니죠. 호남지역 가면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다 출마하는 거 아니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시사자키 유튜브 캡쳐)

◆ 박주민> 그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석패율은 지역구에서 얻은 표가 중요하고요. 석패율에 의석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각 정당이 모든 데서 뛴다기보다는 딱 타킷이 정해져 있겠죠.

◇ 정관용> 그럴까요? 후보 입장에서는 나도 혹시 2등을 할지 몰라 그래서 더 출마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석패율이 동원되면.

◆ 박주민> 그런데 실제로 석패율을 쓸 수 있는 의석수를 9석 하자, 6석 하자 더 줄여야 된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후보가 석패율을 쓸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죠.

◇ 정관용> 알겠어요. 지금 저랑 둘이 한 얘기를 청취자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지.

◆ 박주민>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어렵거든요.

◇ 정관용> 걱정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기점으로 제가 이제 태도가 바뀝니다. 도대체 박주민 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선거제 개혁이라고 말해도 됩니까?

◆ 박주민> 사실 이제 이 과정까지 오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 정관용> 너무 많이 후퇴한 게 아니에요?

◆ 박주민> 아시다시피 처음에 225:75로 해서 준연동형으로 가기로 했던 거죠.

◇ 정관용> 더 원칙적으로는 중앙선관위가 벌써 오래전부터 논리적으로 제시한 건.

◆ 박주민> 200:100이죠.

◇ 정관용> 200+100이에요. 거기서도 양보한 게 225+75고요. 200:100에다가 100% 연동형인데 또 양보한 게 50% 연동형이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 박주민>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200:100이라는 부분보다는 225:75로 한 겁니다. 그런데 225:75에서 250이 된 게 많은 언론에서는 민주당이 의석에 대한 집착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 데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손학규 대표님도 기자들과의 어떤 인터뷰 과정에서 밝혔다시피 패스트트랙에 지정은 했지만 본회의에 올라가서 이게 통과되려면 적어도 한 150표, 좀 더 안정감 있게 하려면 한 156표에서 161표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표를 모으려다 보니까 패스트트랙에 지정했던 안으로는 표를 못 주겠다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 정관용> 의원들 한 명, 한 명 확인해 보면.

◆ 박주민> 저희 당보다는 주로 다른 쪽 분들이었던 거죠.

◇ 정관용> 자기 지역구가 없어질 테니까.

◆ 박주민> 그렇기 때문에 표를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후퇴한 거고. 그래서 정의당조차도 250까지 오는 과정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다는 겁니다.

◇ 정관용> 좋아요, 좋아요. 그럼 250+50까지는 그렇다 치고 50명 중에 왜 꼭 30으로 캡을 씌워야 되느냐. 이건 민주당이 먼저 얘기했잖아요.

◆ 박주민> 그 부분은 75석의 경우하고 50석의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달라진 거죠. 무슨 얘기냐면 75석에서 50석이 되는 순간 예전처럼 캡 없이 연동형을 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의석을 하나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럴 가능성이 있죠. 지역 당선이 워낙 많으면.

◆ 박주민> 맞습니다. 이건 의석의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더불어민주당도 대변해야 될 소수자도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도 갖추고 싶은 전문적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그동안 비례로 해결해 왔고 사실상 비례가 그런 취지인데 이렇게 되면 소수당에 대한 배려만 남고 다수당은 비례를 아예 못 가지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250석까지 지역구를 다시 회복시키다 보니까. 반대로.

◇ 정관용> 225+75일 때는.

◆ 박주민> 상관없는데.

◇ 정관용> 그래도 좀 비례의석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큰데 더 줄어든다?

◆ 박주민> 거의 못 가지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비례를 통해서 달성하려는 여러 가지 목표가 어떻게 달성되는 거냐. 이렇게 된 거죠.

◇ 정관용> 그래서 캡을 30으로 하자, 즉 50명 중에 30명만 연동형으로 가고 그때 연동형의 비율은 50%다.

◆ 박주민> 50%는 예전부터 50%로 하기로 했던 거예요.

◇ 정관용> 나머지 비례 20석은 기존에 총선에서 하던 대로 그냥 정당 득표율대로 나눠 갖는. 그러면 그래도 한 민주당이 35%, 40% 득표를 한다고 치면 20명 중에 7~8명은 확보를 하겠네요.

◆ 박주민> 예전에 비하면 아마 7명 좀 안 될 겁니다.

◇ 정관용> 안 돼요. 6명 정도. 30% 정도 남짓 되는 그렇게 되겠네요. 그나마 6명 정도의 비례 의석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다.

◆ 박주민> 저희가 노동이라든지 장애인분들.

◇ 정관용> 알겠어요. 그리고 그건 나머지 야4당이 오늘 오전에 동의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그 30명 중에서 석패율제를 몇 명쯤 하느냐. 이거 남아 있는데. 이쯤 되면 통 크게 그냥 오케이 하면 안 돼요?

◆ 박주민> 사실 저희들이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총에서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그래서 끝이다 이게 아니라 그 내용 그런 의총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바탕으로 이제 모일 겁니다.

◇ 정관용> 그럼 이제 합의가 될 것 같아요?

◆ 박주민> 네.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면 선거제 개혁의 취지는 정말 많이 퇴색한 건 맞죠?

◆ 박주민> 지금 원래 참 225:75로 갈 수 있었으면 좀 더 개혁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건 맞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본회의에서의 표결 그래서 가결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한계를 가지게 된 거죠.

◇ 정관용> 어쩔 수 없는 건가요, 현실이 이러면. 방법이 없는 건가요?

◆ 박주민> 글쎄요. 이후에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들을 넣자라고 지금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더 캡 같은 거 없이.

◇ 정관용> 그건 내년 총선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그건데 그건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걸 누가 유권자들이 믿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차제에 아예 헌법을 바꿔서라도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국회에서 못 정하게 하는 게 어때요?

◆ 박주민>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보니까 너무 힘들고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들이 11일 저녁 국회 로텐더홀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철회와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규탄' 무기한 농성을 시작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아니, 박주민 최고위원도 힘들 것 같기는 한데 밖에서 보는 저희들도 너무 힘들어요. 역시 국회에 맡길 수 없는 게 현재 입법권이 거기에 있으니까.

◆ 박주민>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다 보니 개혁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온통 그 논쟁과 난리를 쳤는데 마지막에 온 제도를 놓고 보니까 기존 제도에 비해서 얼마나 나아졌냐. 제 눈에 별로 나아진 게 없습니다. 각 정당마다 많아야 한 5석 오르락내리락.

◆ 박주민> 그런데 아마 이런 의미로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1당하고 2당이 합쳐서 30석 정도를 내놓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연동형으로 들어갔던 30석 쪽에는 아마 1당과 2당이 가질 몫은 없을 겁니다.

◇ 정관용> 30석을 다 내놨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 박주민> 저희들이 지금 시뮬레이션해 보면 그렇습니다.

◇ 정관용> 답답합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된다고 치면 내일, 모레 그다음 어떻게 될지 앞날이 보이세요? 저는 잘 안 보여요. 임시국회 며칠짜리로 소집할 수 있을지 소집하면 자유한국당이 회기 결정부터 필리버스터를 할지 말지 보이세요?

◆ 박주민> 조금 지연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선거법이 합의가 되면 이미 공수처 관련돼서는 합의가 다 됐고요. 검경수사권 조정도 쟁점은 여러 개지만 이견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선거법에 대해서 오늘내일 중으로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합의만 된다면 이번 주말부터 시작해서 다시 좀 본격적인 입법 프로세스가 가동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임시국회 소집하면 자유한국당은 또 그걸 들고 나올 거 아니에요. 회기 결정부터 필리버스터 하겠다.

◆ 박주민> 회기 결정의 건은 국회사무처 쪽에서 이미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 정관용> 그건 제가 봐도 자유한국당이 지금 억지기는 하더라고요.

◆ 박주민> 그게 만약에 되면 사실상 국회를 마비시킬 수 있는 권한이 돼버리거든요.

◇ 정관용> 그 말이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도 필리버스터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임시국회 회기가 없는데.

◆ 박주민> 임시국회 회기가 없는데 통상적으로 법 해석을 통해서 30일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죠.

◇ 정관용> 그래요, 참 아무튼. 그러면 그건 넘어갔다고 치고 선거법도 올리면 또 바로 필리버스터 들어가고 그건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 박주민> 필리버스터 하셔야죠.

◇ 정관용> 그럼 그 며칠 지나고 다음 임시국회 열면 선거법부터 표결하고. 그다음 또 공수처법 올리고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법 올리고 유치원3법도 법이 3개잖아요. 그럼 이것만 해도 임시국회는 몇 번 해야 되는 겁니까?

◆ 박주민> 저는 그래서 중간에 자유한국당이 선거법하고 공수처법만 결사적으로 저지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 정관용> 나머지는 이제.

◆ 박주민> 2개가 지나가면.

◇ 정관용> 포기한다?

◆ 박주민> 2개 지나가도 계속하시겠어요?

◇ 정관용> 연내에 이 선거법, 공수처법 안 될 가능성도 크네요.

◆ 박주민> 사실 이제 올해라는 게 다음 주 정도밖에 안 남은 것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요.

◆ 박주민> 그래서 조금 딜레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정관용> 민생국회, 민생법안 또 예산 부수법안 그것도 또 모르겠고. 4년 국회의원 지금 초선이시잖아요. 참 힘들죠?

◆ 박주민> 많은 의원님들이 힘들다고 하고 계시고요. 저도 지금 하루하루가.

◇ 정관용> 지금 소속 의원들 전원 다 어디 외국도 못 나가게 하고 다 그렇죠, 지금?

◆ 박주민> 못 가나죠.

◇ 정관용> 그렇죠, 비상대기죠, 다?

◆ 박주민> 네.

◇ 정관용> 언제 본회의가 어떻게 열릴지 모르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다른 얘기 좀 합시다. 정세균 총리카드. 국회의장을 어떻게 총리로 쓸 수 있느냐, 전직 국회의장을. 이 논리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 박주민> 전직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를 하는 게 예우에 맞지 않는다라든지 또는 삼권분립을 훼손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시다시피 국회의장의 임기가 끝나면 국회의장이 무슨 국회에 대해서 전직 국회의장이 무슨 영향력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직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간다고 그래서 그 자체가 무슨 삼권분립을 훼손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 정관용> 이게 전례가 되면 지금 국회의장 하는 분도 다음에 국회의장 할 분도 혹시 나도 이후에 총리 될지도 모르니까라고 생각하면서 행정부 말 들을 거 아니냐 이런 논리입니다.

◆ 박주민> 제가 생각했을 때 국회의장 하신 분들이 보통은 마치고 은퇴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상황도 좀 맞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반복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물론 상상에 상상을 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 정관용> 그래서 입법부 장악이라는 논리는 동의할 수 없다.

◆ 박주민> 실제로 입법부 장악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죠.

◇ 정관용> 당에서는 정세균 총리카드는 다들 환영해요?

◆ 박주민>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하신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장 하셨다가 총리로 가신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결단이실 텐데 잘하시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낙연 총리는 종로로 출마합니까?

◆ 박주민> 종로로 나오실 것 같다는 언론 보도는 많은데 실제 그게 정해지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마 상징성이 있어서 선택 가능한 몇 가지 대안 중에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종로에서 이낙연, 황교안 빅매치 벌써 기사 제목은 막 나와요.

◆ 박주민>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에게 어떤 룰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선거를 관장하느냐. 아니면 약간 상징성을 가지면서 중요한 선거구에서 승리를 하느냐. 룰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전국적으로 돌아다녀야 된다면 지역구 출마보다는 비례가 맞을 수도 있겠죠.

◇ 정관용> 그럴 가능성도 있네요. 그래요, 검찰이 오늘은 또 총리실도 압수수색했네요.

◆ 박주민> 네.

◇ 정관용> 청와대도 하더니 총리실도 하고. 또 우리 국정농단 수사 때 많이 들어봤던 업무일지. 업무수첩. 업무일지라는 얘기. 그때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나요, 그분들의 업무수첩이 어마어마한 무슨 증거가 됐다 막 이런 기사가 생각나는데 오늘 또 이제 그런 보도가 막 나오네요.

◆ 박주민> 사실 저도 보도를 보기는 봤는데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고 지금 그 해당 언론 보도도 출처가 검찰 발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하여튼 확인을 해 보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특검 주장하기로 했죠?

◆ 박주민> 특검을 주장하기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당 산하에 검찰 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 정관용> 검경공정수사.

◆ 박주민> 검찰 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위원회의 의견으로 특검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된 거고 그게 바로 결정된 건 아니고요. 20일날 있을 최고위에 안건으로 올라오게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최고위원이시잖아요. 찬성하실 건가요?

◆ 박주민> 수단으로는 적합한 면이 있는데 문제는 특검이라는 게 법안을 만들고 법안을 통과시키고 또 통과된 법안에 따라 특검을 선정하고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실효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이 있죠.

◇ 정관용> 그리고 원칙적으로 집권여당이 특검을 요청한 경우가 있나요?

◆ 박주민> 지금은 검찰이 굉장히 독립적이다 못해 오히려 저희 당 쪽에서는 독립적인 걸 넘어서서 자기 메커니즘으로 또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움직인다고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원래 특검이라는 게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 하는 거 아닙니까?

◇ 정관용> 이런 현상도 처음 봐요. 혹시 대통령께서도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해 놓고 후회한다는 얘기 들은 적 없어요?

◆ 박주민>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 정관용> 들었어도 못 들었다고 하시겠죠. 박주민 최고위원,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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