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이날 예비역 대령 이모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29일 구속된 이씨는 이날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이씨는 기무사에 근무하던 지난 2013~2014년 사이 최소 6개월 동안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충남 계룡대 등 군 장성들의 출입이 잦은 지역에 불법감청 장비를 여러 대 설치해 군인들의 통화내용을 감청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장비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가 없이 제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이 장비들은 설치 시 주변 약 200m 반경 내 이뤄지는 모든 통화내용과 문자메시지를 확인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10월경 압수수색을 통해 7대의 해당장비들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관련 불법감청 건수는 약 28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부 출연금 편취의혹'과 관련해 한 방산업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업체가 기무사와 휴대전화 감청장비 납품계약을 한 사실을 파악하고 범죄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소명 정도, 법익 침해 정도와 범행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